청주택시가 세종택시보다 요금 3840원 낮아져…세종역 신설 명분 차단
  • ▲ 충북도와 청주시, 지역 택시업계가 25일 도청에서 오송역에서 세종정부청사까지 택시요금 복합할증을 폐지하는 협약을 맺었다.ⓒ충북도
    ▲ 충북도와 청주시, 지역 택시업계가 25일 도청에서 오송역에서 세종정부청사까지 택시요금 복합할증을 폐지하는 협약을 맺었다.ⓒ충북도

    KTX오송역에서 세종정부청사 구간에 적용되던 택시요금 복합 할증이 폐지되며 구간요금이 2만360원에서 1만5640원으로 인하됐다.

    이로 인해 KTX세종역 신설을 추진하는 세종시의 ‘비싼 택시 요금’ 명분이 사실상 차단되며 ‘세종역 백지화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충북도의 저지 운동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될 전망이다.

    충북도와 청주시, 충북개인택시운송조합, 충북택시운송조합은 25일 도청에서 협약식을 갖고 오송역~세종청사 구간에 적용되던 복합할증 요금 35%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복합할증 폐지는 택시업계·주민·세종정부청사 기관 등에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됐다.

    그동안 도와 시는 지난해 11월 16일 KTX 세종역 설치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세종역 설치 명분을 차단하기 위해 오송역~세종정부청사(어진동) 구간의 불합리한 택시요금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 택시업계와 8회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복합할증 폐지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추진했으며 택시 노조 대표 등 관계자를 만나 요금 인하 협조를 구했다.

    이번 개편으로 오송역~세종정부청사(어진동) 구간이 요금은 기본거리 1.12km 2800원, 143m당 135원, 34초당 135원, 시계 외 할증 20% 적용에서 기본거리 2km 2800원, 143m당 100원, 34초당 100원의 시계외 할증 20%가 새롭게 적용된다.

    따라서 오송역~세종청사(17.9km) 구간의 현행요금 2만360원에서 1만5640원으로 4720원이 낮아지며 청주택시가 세종택시보다 요금이 3840원 저렴하게 적용된다.

    만약에 세종역 신설이 확정되면 이날 협약은 폐기되고 오송역~세종정부청사(어진동) 구간 복합할증은 부활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택시 업계는 연간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

    시는 손실 보전 방안으로 그동안 1만1000원까지 면제해주던 카드수수료를 확대하는 등 지원폭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와 시는 지난 2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택시사업구역조정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을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시종 도지사, 이승훈 청주시장, 최현태 개인택시이사장, 김병국 택시운송조합이사장, 박종택 택시운송조합청주시지부장, 이두영 충북비대위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이승훈 시장은 “이번 택시요금체계 협약을 통해 세종역 신설 명분을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고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택시요금 개편에 합의해 준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시종 도지사도 “택시업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준데 감사하다”며 “세종역 신설 백지화와 충청권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162만 도민의 결집을 보여준 사례”라고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