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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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청은 30일 대전, 충남, 충북지역 33개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3개 업체는 등록기준 기술인력 부족으로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업체로 등록된 1·2종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금강청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기초자료 보관상태, 기술인력의 적정성 및 평가서 거짓·부실작성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33개 환경영향평가업체 중 9개 업체(위반율 27%)에서 13건의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업소 위반 사항은 등록기준 기술인력 부족 9개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술인력 변경등록 미이행 1개소(과태료 200만원) 등으로 등록인력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 업체는 등록기준 기술인력 3분의1 이상 부족 2회 위반 등으로 등록이 취소됐다.

    금강청 관계자는 “평가업체의 기술인력 부족은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이어지고, 부실작성은 예측 가능한 환경피해에 대응하지 못해 더 큰 환경훼손을 유발 할 수 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강청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