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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음성지역에서 16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의심 신고된 오리 농가에 대한 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16일 AI 의심 신고를 받은 도는 초동방역단을 급파해 간이검사에서 AI로 판단한 후 사육농가의 오리 2만2000수를 살처분 했다.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중간검사 결과 H5N6형 AI로 판정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검역본부의 유전자 분석결과가 나오는 2~3일 후에 최종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AI 확진에 대비해 반경 10km 이내 가금류 가축의 입식 및 반출을 금지하고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생농가 인근의 오리농장에 대한 AI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충남·전북의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같은 유형의 H5N6형이 고병원성 판정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고병원성 AI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