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가 16일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음성지역 오리 농가에 대한 초동 방역을 실시했다.ⓒ충북도
    ▲ 충북도가 16일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음성지역 오리 농가에 대한 초동 방역을 실시했다.ⓒ충북도

    충북도가 음성지역에서 16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의심 신고된 오리 농가에 대한 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16일 AI 의심 신고를 받은 도는 초동방역단을 급파해 간이검사에서 AI로 판단한 후 사육농가의 오리 2만2000수를 살처분 했다.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중간검사 결과 H5N6형 AI로 판정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검역본부의 유전자 분석결과가 나오는 2~3일 후에 최종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AI 확진에 대비해 반경 10km 이내 가금류 가축의 입식 및 반출을 금지하고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생농가 인근의 오리농장에 대한 AI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충남·전북의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같은 유형의 H5N6형이 고병원성 판정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고병원성 AI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