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도 청사ⓒ충남도
    ▲ 충남도 청사ⓒ충남도

    충남도내 7개 항만개발 37건에 2조 8556억원이 확정됐다.

    해양수산부가 수립·고시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국비 7919억원(28%), 민간자본 2조637억원(72%)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국내 항만 물동량 증가율 둔화 전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둔 성과로 의미가 크다고 분석하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을 개발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항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된 수정계획에는 2020년 내에 사업이 착수되는 사업이 모두 포함돼 사업이 모두 완료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2025년까지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정계획에 반영된 도내 주요사업을 보면 △당진항 송산지구 다목적 신규부두 △대산항 관리부두, 컨테이너·자동차부두 △보령신항 항만시설용부지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당진항 송산지구 다목적 신규부두는 기존 제철·철강 전용항만에서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상업항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이다.

    다목적 신규부두가 완성되면 당진항 배후권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이 평택항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져 물류비 절감 등 항만 활성화가 기대된다.

    도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부터 수행하는 것이 보령신항 사업실현의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단계별 추진전략을 세워 이번 수정계획에 항만시설용부지를 우선 반영했다.

    이후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마리나, 화물부두 등 상부시설을 반영해 오는 2030년까지 보령신항을 건설한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정계획에는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의 공조, 해양수산부와 용역관계자의 적극적 협조에 의해 이룬 성과”라며 “수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활동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