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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자가용 및 영업용자동차의 불법튜닝(구조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도내 전역에서 도·시군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4개반 등 총 13여명의 단속반이 활동하게 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행위와 시내·외버스의 비상망치, 소화기 비치 등 안전관련 사항 및 학교인근, 주거지역 도로가의 대형화물차량, 건설기계의 밤샘주차 행위 등 민원대상 차량을 중점단속한다.
도관계자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시·군별 상호 교체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차량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