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 사무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 사무실

    충남대병원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환자들에게 총 2만9510건에 3억5400여만원을 부당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충남대병원의 ‘부당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선택진료의사인 A씨와 겸직교수인 B씨가 2012년 2월15일부터 2013년 8월14일까지 병가였음에도 2012년 3월 5일 진료받은 환자 C씨에게 A씨와 B씨의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등 총 433명에게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했다.

    결국 환자들은 선택한 의사가 아닌 엉뚱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도 선택진료비를 낸 꼴이 됐다.

    또한 이 병원은 2012년 1월 4일 선택진료 담당의사로 임명되지 않은 D씨와 겸직교수 E씨가 환자 F씨에게 진료를 하고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등 비임명 선택진료의가 실시한 선택진료 추가비용 징수실적도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6142명의 환자에게 4530만9702원에 달한다.

    이와는 별도로 2012년 7월 11일 선택진료 담당의사로 임명되지 않은 전공의 G씨가 환자 H씨에 대해 ‘폐쇄성 흉관 삽입술’ 시술을 하고 선택진료 추가비용 10만9520원을 징수하는 등 ‘선택진료의사가 시행하지 않은 폐쇄성 흉관 삽입술 선택진료 추가비용 징수’도 2012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31명의 환자에게 1450만7875원에 이르고 있다.

    충남대 병원은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뿐 아니라 2012년부터 2015년에 걸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2만2554명의 환자로 부터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진료비,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등 총 2억8309만6762원을 징수했으며 입원관리료에 이미 포함돼 있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항목을 환자에게 이중 징수하는 등 같은 기간 ‘입원관리료 등 이중징수’도 총 250명에게 312만8826원을 징수했다.

    이종배 의원은 “진료하지 않은 의사의 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징수하는 것은 사기”라며  “정부는 충남대병원 뿐 아니라 전국 대학병원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징수액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돌려주고 이러한 부당행위가 적발된 병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