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맞춤형 보육제도 개선과 시행연기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연합회는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라 보육료를 현행 대비 20% 감액할 경우 맞춤형 보육 교사 급여 감소, 행정업무 증가 등 교사의 처우수준이 후퇴하고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연합회는 “전업주부 영아들의 평등한 보육권리를 침해하고 두 자녀 이하 영아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제도”라며 1년간 시행 유예, 기본 보육료 전액 지원, ‘세 자녀→두 자녀’로의 다자녀 기준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연합회원 500여명은 23일 오전 11시 세종시 소재 보건복지부 분수대 및 인도에서 ‘맞춤형 보육사업 철회촉구 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면담 요구 및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맞춤형 보육은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12시간 종일반(아침 7시30분~저녁 7시30분) 보육을, 적정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6시간 맞춤반(아침 9시~오후 3시)보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0~2세의 자녀를 둔 전업 주부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