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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이 9일 6차 제정위원회를 통해 대폭 수정된 안을 발표 하면서 그동안 격렬하게 반대해오던 보수 교육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모양새를 갖췄다.
헌장 제정위원회는 1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충북도의회의 대집행부질의, 학교장·학부모·종교계 설명회, 온라인 정책토론, 언론 인터뷰 및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수정안에서는 ‘권리’를 빼고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으로 제목 자체를 바꾸며 외형상 큰 변화를 줬다.
이어 그동안 끊임없이 야기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없애기 위해 헌장관련 참고 자료 및 학교현황 운영방법을 예시한 부록을 삭제했다.
아울러 최광옥 도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표현’으로 △단체 활동 참여는 ‘교육적 목적에 한정’ 되도록하고 △소지품 검사는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휴대폰의 교육적 활동에 대한 허용주체는 교사임을 명확히 했다.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인용 자료는 삭제하고 ‘교권보호 길라잡이’를 통해 교권 안전망을 보완했다.
헌장 제정위원회 관계자는 “헌장 해설서를 포함한 초안을 재검토하고 내용 중 원래 취지와 다르게 자의적 또는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 현장의 갈등 소지가 있는 부분 등을 수정해 명료화 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도내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이번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오는 31일 완성할 계획이다.
김성근 도교육청 서기관은 “헌장에 관심을 갖고 건강한 의견을 제시해준 교육가족 및 도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번 헌장의 목적처럼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