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 로고.ⓒ청주시
    ▲ 청주시 로고.ⓒ청주시

    청주시가 지난 17일 인접지역인 충남(공주·천안)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전파를 방지하고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 예방위주의 방역활동에 나선다.

    먼저 역학농장 통보 시 즉시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소독 및 임상검사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전북 및 충남지역의 돼지 입식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19일부터 24일까지 지역 내 전 우제류 농가에 대한 ‘일제 소독주간’을 운영해 매일 소독을 독려한다.

    아울러 시 자체 소독장비를 동원해 축산밀집지역 등 주요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 저조농가에 대해서는 백신구입현황 및 소독 실태를 특별점검해 법 규정 위반 시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발생농가만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축산농가는 물론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동반하게 되며 바이러스가 수년간 잔재할 수 있어 지역의 추가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된 지침에 의거 1차 발생농장은 전두수 살처분이 이뤄지도록 범위가 확대 됐고 살처분 후 재입식까지 환경검사 등 까다로운 절차로 인한 입식지연으로 막대한 추가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일관사육 농가가 전두수 살처분 시 2개월 이후 까다로운 환경검사를 거쳐 재입식이 승인된다 해도 5개월령 후보돈 구입 후 약 7개월의 육성과정과 4개월의 임신기간을 거치는 등 정상 궤도에 도달하는데 최소 2년이 걸리므로 최초 발생농가의 피해규모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가 위기의식을 갖고 철저한 소독과 외부인 출입차단 등 농장차단방역과 구제역 백신의 2차접종을 철저히 하고 시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