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 모기업 재무부서에 근무하는 서모 씨(남·37)를 공금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이 회사 경리·회계·재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수입·지출의 처리권한을 이용, 회사내 ERP프로그램에 접속하고 회계분개 처리했다.

    피의자 서씨는 회사 자금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지인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약 7회에 걸쳐 5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이에따라 고소인의 진술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횡령)위반죄를 적용, 구속 수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