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는 23일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도내건축사무소에 대한  등록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 사무소 22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건축서비스 향상과 무자격 설계사로 인한 부실설계 예방을 위해  도․시․군 공무원과 충북건축사회 회원 등 48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8∼10월까지 건축사무소 333개소를 대상으로 ‘등록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점검결과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5개소, 폐업 후 간판 미철거 1개소, 기타 협회회칙 위반 등 16개소를 적발하고 이들 사무소에 대해 관계자 조사 후 처분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 관계는 “건축사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건축법과 건축사법을 위반한 건축사에 대하여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려 건실한 건축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