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지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 법안처리 가능할까?
  • ▲ 세명대학교 정문.ⓒ뉴데일리
    ▲ 세명대학교 정문.ⓒ뉴데일리

    충북 제천시가 세명대 수도권 이전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23일 제천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현행 주한미군 공여·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가 헌법 평등권을 침해 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24일 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주한미군 공여·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헌법소원 심사청구 시민설명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을 한곳으로 모을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도권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한미군 공여지역 정화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개정법률 안’ 발의에 공동 참여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주한미군 공여지역 등 지원특법 개정안’이 자칫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새누리당 유의동(경기 평택을)의원은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환경오염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자체를 대신해 환경부가 정화비용을 부담해 우선 정화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정화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해당 지자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이미 지역개발 제약, 재산권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환경오염이 확인되면 정부가 나서서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예방과 정화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 법률 안에 참여한 의원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정병국, 황진하, 홍문종, 김성찬, 이완영, 이노근, 류지영, 송영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윤후덕 의원 등이다.

    이 부분에서 우려를 갖게 하는 것은 개정안에 공동 참여한 의원 대부분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중진의원들로 개정 법률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국회의원들이 ‘같은 법률에 대한 다른 성격의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이다.

    결국 현재 법안심사가 진행 중인 박수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주한미군 공여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과 병합 심사를 벌여야 한다.

    같은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갈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박 의원(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발의한 개정안이 힘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같은 법안을 놓고 다른 성격의 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벌일 경우 숫자가 많은 수도권 국회의원, 그것도 다수의 여야 중진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법안처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23일 현재, 19대 정기국회가 20일 밖에 남지 않은 절박한 상황에서 박수현 의원과 유의동 의원 개정안의 처리여부는 불투명해져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세명대학교는 지난달 23일 하남캠퍼스 설립을 위한 첫 번째 행정 절차인 ‘대학 위치변경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만약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세명대학교 위치변경계획이 승인되면 이 대학의 하남캠퍼스 설립은 가능해 질 수 있다.

    경기도 하남시의회도 지난달 하남시가 제출한 세명대학교 하남캠퍼스 추진을 위한 892억원의 출자계획 동의안을 승인했다.

    이 동의안은 하남도시공사와 대원교육재단이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오는 2016∼2018년까지 하남시 하산곡동 일원에 892억원을 들여 세명대 제2캠퍼스가 들어 설 부지 24만1104㎡를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