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10만원 지원… 7월 1일부터 접수전세보증금 3억원·매입금 5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 기준 확대
  • ▲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 안내문.ⓒ청주시 제공
    ▲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 안내문.ⓒ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청주시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부부 모두가 2025년 7월 1일 이전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2025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으로 △무자녀 가구 8000만원 이하 △1자녀 가구 88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9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매입금 5억원 이하이면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다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까지 인정된다.
    매입 또는 전세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 범위 내에서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 간 전세·매매계약 체결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옥선 청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