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법률 개정 촉구…"정당한 생활지도, 형사처벌 대상 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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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남윤제)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세종지회(회장 곽효경)가 오는 15일 열리는 세종시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3일 성명을 통해 "학생을 보호한 교사가 범죄자가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사가 재판정이 아닌 교실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친구들에게 물건을 던지는 원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신체적으로 개입해 아이 팔에 멍이 생기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례다.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교사 측은 원아와 주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지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교총과 한유행 세종지회는 "학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생활지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석되면 교사들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위축을 우려했다.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교사는 아이를 다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라며 "교육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들이 수사와 재판의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이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효경 한유행 세종지회장도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라며 "교육적 판단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종교총은 해당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과 함께 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15일 국회에서 열리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