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책임 기록·피해자 회복 여전히 진행 중""추모조형물·상설추모공간 조성, 도민과의 약속 이제 실천해야"
  • ▲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16일 제43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오송참사 추모조형물 설치와 상설 추모공간 조성, 생명안전기본조례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생중계
    ▲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16일 제43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오송참사 추모조형물 설치와 상설 추모공간 조성, 생명안전기본조례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생중계
    박진희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오송참사 3주기를 앞두고 추모조형물 설치와 상설 추모공간 조성, 생명안전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6일 열린 제43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4년간 오송참사는 제게 단순한 의정활동의 일부가 아니라 끝내 감당해야 할 책무였다"며 "왜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막지 못했는지, 왜 진상규명은 더딘지, 왜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또 다른 기다림을 감당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물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23년 7월 15일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던 14명은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오송참사는 특정한 하루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일도, 책임을 기록하는 일도, 남겨진 사람들의 회복도 여전히 진행 중인 현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억은 슬픔을 되새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며 추모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생존자협의회가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후보들에게 건의했던 ▲추모조형물 설치 ▲충북도 소유 시설 내 상설 추모공간 조성 ▲충청북도 생명안전기본조례 제정 등 3가지 과제를 언급했다.

    그는 "추모조형물은 유가족과 충북도가 설치 장소까지 협의를 마친 사안이었지만 관련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추모의 필요성만큼 정치적 부담도 작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추모공간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의지의 문제"라며 "단순히 슬픔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안전의 가치를 전하는 교육의 공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가 안전을 책무로 선언한 만큼 지방정부도 응답해야 한다"며 "충북 생명안전기본조례는 국가의 약속을 지역의 실천으로 이어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 예방은 물론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13대 충북도의회에서 생명안전기본조례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오송참사 1주기에는 진상규명과 책임을, 2주기에는 기억과 추모를 이야기했다"며 "다가오는 3주기에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또다시 기다려 달라는 말 대신 우리가 약속을 지켜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추모조형물이 세워지고 추모공간이 마련되며 생명안전기본조례가 제정돼 기억이 제도가 되고 추모가 실천이 되는 충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