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양육 가구 차량 취득 시 최대 전액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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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시청 모습.ⓒ당진시
충남 당진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차량 1대를 취득할 경우 적용된다.6인승 이하 승용차는 2자녀 가구에 최대 70만 원,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최대 14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한다.또한 7~10인승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는 2자녀 가구에 취득세 50%를,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전액 면제(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시는 감면 적용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신청 전 유의 사항과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무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인식 시 세무과장은 “다자녀 가정이 보다 안정적인 이동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