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충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에서 1%로 낮춘다고 16일 밝혔다.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 시설 및 설비 개선을 지원해 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5000만원, HACCP 적용 업소는 최대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도는 이번 금리 인하를 위해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어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최종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우성 충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은 "이번 금리 인하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