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집행·계약·공사 관리 등 전반적 행정 운영 문제 지적공무원 90명 신분상 조치 요구…기관경고 3건 포함
  • ▲ 태안군청 모습.ⓒ태안군
    ▲ 태안군청 모습.ⓒ태안군
    충남도감사위원회가 태안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총 74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고 25억8700여만 원 규모의 재정 조치를 요구했다.

    도감사위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 감사인력 16명을 투입해 태안군의 주요 사업과 조직·인력 운영, 예산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추진된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청렴, 보조금, 건설·계약, 제도개선, 문책 분야를 중점 점검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63건과 현지처분 11건 등 총 74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24건, 주의 32건, 통보 5건, 권고 1건, 개선 1건이다.

    재정상 조치 금액은 총 2억5870만9000원으로 회수 1억2476만7000원, 반납 909만원, 지급 528만1000원, 부과 1233만4000원, 감액 1억723만7000원 등이다.

    또한 공무원과 관련자 9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경징계 11명, 훈계 21명, 주의 55명이며 기관경고 3건도 함께 내려졌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훈련 실적관리 부적정 ▲자격증 가산점 중복 부여 ▲문화공연·축제 분야 수의계약 부적정 ▲징계처분자 복무관리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소홀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미이행 등이다.

    특히 보조금 분야에서는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미준수, 보조금 정산 부적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정산, 자부담 확보 미확인,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이 다수 적발됐다.

    건설·계약 분야에서도 공사 설계 검토 및 감독 소홀로 1억723만7000원의 사업비 감액 조치가 이뤄졌으며, 공사 하자검사 미흡, 건설공사 재해예방 지도계약 미체결, 안전관리계획 검토·승인 소홀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이밖에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징수 관리 소홀, 공유재산 관리 부실, 임기제공무원 채용 부적정, 유연근무자 복무관리 부적정, 공공청사 소방안전관리 미흡 등 행정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지적됐다.

    도감사위는 감사 과정에서 태안군과 감사마감회의를 열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태안군에 대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며 "앞으로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