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일 상가·오피스텔 등 대상 접수, 6월 1일 최종 고시
  •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세종시는 9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앞두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과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된다.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거용을 제외한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로,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유자 등은 과도한 상승,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의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심의 후 5월 중 결과가 우편으로 통보되며, 최종 시가표준액은 6월 1일 고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정과(044-300-353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