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기준 완화로 소규모 상권까지 지원… 백석한들1번가·불당1번가 구역 확대하며 경쟁력 강화
  •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올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이후 6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2곳을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크게 낮췄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서 상업지역 25개소·비상업지역 20개소 이상의 점포 밀집 조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이를 15개소 이상으로 완화해 소규모 상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신부유람단, 쌍용먹자 패션거리, 쌍용충무로, 성환1번가, 두정로 두정상가길, 시청앞사거리 등 6곳이며, 이로써 천안시 골목형상점가는 총 13곳으로 늘었다.

    또한 지정 기준 완화에 따라 백석한들1번가와 불당1번가는 구역을 확장해 상권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였다. 

    백석한들1번가는 점포 수가 기존 168개소에서 185개소로 증가했으며, 불당1번가는 82개소에서 406개소로 4.9배 확대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시설·경영 현대화 등 다양한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천안시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신규 지정 확대와 후보지 상시 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상인 대상 경영·디지털 마케팅·고객 응대 교육과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온누리상품권 영수증 이벤트 등 시민 참여형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간판·인테리어·위생 개선 등 상권별 맞춤형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상권까지 골목형상점가로 편입되면서 상권 활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내년에도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