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길 공주시의원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 과정 위법 소지"공주시 회신 '문제 없다'…시의회, 감사원 공익감사·형사고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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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본길 공주시의원이 20일 오전 공주시의회 2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공주시의회
충남 공주시의회 구본길 의원은 20일 "탄천산업단지 A업체의 영업허가와 사업 변경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의혹이 발생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형사고발을 예고했다.구 의원은 이날 열린 공주시의회 2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A업체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허가 내용 허위 제출과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는 A업체가 제출한 허가 신청서에 "악취배출시설이 필요 없다"고 적시해 공주시가 허가를 내줬다. "폐기물이 원재료인 사업 특성상 악취는 필수적임에도 이를 숨긴 것은 명백한 허위 기재"라고 지적했다.또 A업체가 식품용 지방을 사용하던 기존 공정을 폐업한 뒤, 폐기물(동물성 잔재물)을 원재료로 변경하면서도 관련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공주시가 정기조사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구 의원은 "탄천산단은 자체 발생 폐기물도 외부 위탁 처리해야 한다. 충남도 고시에 따라 외부 폐기물 반입이 금지돼 있다"며 "그럼에도 외부 폐기물 반입이 가능한 재활용업 허가를 내준 것은 행정 착오"라고 했다.이어 "공주시는 A업체가 축산물가공업을 폐업하기 전인 2023년 12월 이미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허가해 식품 제조와 폐기물 처리, 사료 제조를 동시에 가능하게 했다"며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사료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구 의원은 "올해 안에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경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따라서 공주시의 대응 여부에 따라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