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미작성·정산 검토 소홀…감사 처분 '시정·환수'
  • ▲ 공주시청 모습.ⓒ공주시
    ▲ 공주시청 모습.ⓒ공주시
    충남 공주시의 한 부서가 지난해 추진한 보조금 사업 정산 과정에서 관리 소홀과 규정 위반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부서는 사업 추진 중 공무원이 공공카드 포인트 8150원을 부당하게 적립한 데다, 총 434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면서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카드 포인트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개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역시 200만 원 초과 지출 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모두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감사기관은 보조금 정산 검토 과정에서도 명확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산 시스템 전반의 허술함을 문제 삼았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에는 행정상 '시정' 조치와 함께 재정상 '8150원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는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기획감사실장 외 6명으로 구성된 1개 반이 투입돼 진행됐다.

    한편, 감사기관은 공무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 마련을 시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