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보건관리자 미선임·안전보건관리 소홀 등 기초 규정 다수 위반문진석 의원 “중대재해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규정 준수 만전 기해야”
  • ▲ 한국철도공사 사옥.ⓒ뉴데일리
    ▲ 한국철도공사 사옥.ⓒ뉴데일리
    최근 3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무려 288건의 지적을 받고 5억 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담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 이행, 유해물질 특별교육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어긴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2025년 8건 등 총 288건을 지적받았다. 이 가운데 시정지시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 183건이 내려졌고, 과태료 5억 원은 행정벌 위반에 따른 납부다.

    특히 2024년 본사 조사에서는 산재조사표 제출 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등이 적발돼 2억522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본사와 지사를 가리지 않고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가장 많은 지적은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이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7곳에서 적발돼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22년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 관리 소홀과 국소배기장치 미설치로 1560만 원의 과태료를, 2023년 소요산역은 기계·설비 점검을 소홀히 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또한, 2023년 수도권 동부본부는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192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으며, 2024년 수도권서부본부는 통신설비 개량 공사에서 안전관리비를 과소 책정해 산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진석 의원은 “코레일의 위반 사례를 보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들을 위반한 것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가 우려된다”면서 “중대재해는 우리가 놓치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코레일 임직원들은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