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이모·삼촌 등 4촌 이내 돌봄 시 월 30만 원 지급맞벌이·한부모 가정 양육 부담 완화, 장애아동 가정까지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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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청사.ⓒ충남도
충남도가 영유아 가족돌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조부모와 친족이 제공하는 돌봄에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새로운 지원제도를 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양육 공백 증가와 4촌 이내 친족 돌봄 의존 확대에 대응해 가족돌봄을 사회적 가치 있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양육 공백 가구다. 부모 중 한 명과 아동이 도내에 거주해야 하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육아 조력자는 사전에 4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활동 실적은 시군과 광역 모니터링단 점검을 거쳐 확인된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결과는 매달 20일경 확정된다.선정된 육아 조력자는 교육을 마치고 돌봄을 수행한 뒤 돌봄시간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 수당을 지급받는다.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지원 자격은 정지되고 돌봄수당은 환수된다. 올해는 매달 1270여 가구를 지원하며, 총 7억6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특히 정부 아이돌봄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반 장애아동 가정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가족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세대 간 유대 강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정책을 추진해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가족돌봄 지원과 함께 보육서비스 안정을 위해 정원 충족률 30% 이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폐원 시 600만~1000만 원을 차등 지원하는 ‘폐원어린이집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