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체육시설법 개정 건의…지자체에 ‘구내치료비 특약’ 가입 권고“조건 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활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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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청사.ⓒ충남도
“공공체육시설에서 다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도내 공공체육시설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및 ‘구내치료비 특약’ 미가입 실태에 대응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현재 공공체육시설 4곳 중 1곳이 보험 미가입 또는 특약 미추가 상태로,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치료비 보상이 가능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남도는 관련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체육시설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시군에는 보험 가입 및 특약 추가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충남 A 군(지자체)이 운영 중인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B 씨 부상 사고다. B 씨는 지인 C 씨가 친 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 다리 골절 진단을 받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게 됐다. 초기 치료비는 C 씨가 일부 부담했지만, 1개월간의 치료비는 B 씨가 전액 부담했다.이에 B 씨의 딸 D 씨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A 군에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 민원까지 접수했다. 하지만 A 군은 “사고는 개인 간 과실에 따른 것이며, 해당 시설은 책임배상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부정했다.D 씨는 이에 반발해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고, 위원회는 심의 끝에 “체육시설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공공체육시설은 해당 조항의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의 ‘구내치료비 특약’은 법적 책임이 없는 사고에도 치료비 보상이 가능한 최소한의 보호 수단”이라며 시군에 이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고 체육시설이 사실상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돼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인 B 씨 측에 보험 청구 방법을 안내했다.성우제 도 감사위원장은 “공공체육시설은 개인 과실로 다쳤더라도 조건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권고는 도민 권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체육시설법 개정까지 받아들여지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도가 파악한 도내 공공체육시설 2038개 가운데 235개(11.5%)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입된 1803개 중에서도 260개(14.4%)는 구내치료비 특약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공공체육시설의 약 4곳 중 1곳이 치료비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도민 입장과 눈높이에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발생한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처리하기 위해 도 감사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