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무능이 만든 혈세 유출 사고”…전문가들 강도 높은 비판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패소…항소 여부 주목 속 시민사회 분노 확산
  • ▲ 대전 도안 2단계 도시개발사업 구조도.ⓒ대전시
    ▲ 대전 도안 2단계 도시개발사업 구조도.ⓒ대전시
    대전 도안 2단계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기반시설부담금 소송에서 대전시가 1심에서 패소했다. 문제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판결에 그치지 않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부담이 '시민 혈세'로 이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행정의 무능과 늦장 대응이 불러온 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2023년 12월 29일 대전시는 ‘도안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변경 고시’를 단행했다.

    표면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조치’였지만, 실상은 10여 년 가까이 현실을 외면한 잘못된 기준을 방치해 온 뒷북 행정의 반증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해당 법 조항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은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대전시는 오랜 기간 ‘기준 용적률’을 고수하며 민간사업자에 불완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변경 고시가 불가피했음에도, 2024년 이후 사전에 충분한 정당성 확보나 협약 재정비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강행한 것은 행정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처사였다는 지적이다.

    고시 변경의 직격탄을 맞은 유토개발 등 민간 시행사들은 즉각 행정심판과 소송전에 나섰고, 대전시는 결국 1심에서 완패했다.

    유토개발은 도안 2지구에서 가장 많은 공동주택용지를 확보한 업체로, 고시 변경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되자 유명 법무법인을 선임해 정면 승부에 나섰고, 재판부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대전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더욱 분노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항변했더라면 충분히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무 검토와 법리 대응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두고, 내부 책임자 문책과 소송 대응력 점검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문제의 뿌리는 고시 변경이 아니라, 그 이전 10년 넘게 엉터리 기준을 기준인 양 고수한 채 민간사업자와 ‘졸속 협약’을 맺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이제 와서 시민들에게 수천억 부담을 떠넘기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전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건의 파장은 단순한 소송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행정 절차의 허점, 내부 판단의 오류, 정책 책임 회피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항소 없이 물러선다면, 대전시는 민간사업자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시민에게 청구서를 돌리는 행정’으로 기록될 수 있다.

    시민들은 지금, 시의 결단을 주시하고 있다. 법적 역량과 정책적 책임을 걸고, 시민 혈세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사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