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연차별 맞춤 교육 진행…미이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사진.ⓒ청주시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사진.ⓒ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12일 민방위사태 및 재난상황에 대한 민방위 대원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2025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 민방위 대원 6만1000여명이다.

    1~2년차 민방위 대원은 14일부터 각 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되는 집합교육에 참여해 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6일부터는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이 실시된다. 3~4년차 민방위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1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상반기 민방위 교육은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상반기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보충교육이 이뤄진다. 

    제21대 대통령선거기간(5월 12일~6월 3일) 중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방위 교육이 중단되며, 자세한 교육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대상자는 교육일정을 확인해 반드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민방위사태 및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은 철저한 사전 대비와 훈련”이라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이번 교육에 민방위 대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