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시설 피래 80억…반파 13건·침수67건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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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은 3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피해주택 80건은 재난구호금 및 위로금(2억5482만원)을 검증 절차를 거쳐 추석 연휴 전까지 급하다고 밝혔다.집중호우로 인한 사유 시설 피해는 총 2만3280건(약 80억원)이며, 이중 주택 피해는 반파 13건, 침수 67건(5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군은 수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난구호기금(6157만원)·특별위로금(1억9325만원)을 예비비도 확보했다.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과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