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민 의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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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가 전기차 화재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개정된다.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배성민 의원(부성 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건설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관련 관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지상 이전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민의 주거생활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배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리튬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압이 어렵고 전파가 빠른 큰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화재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기차 화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부재한 상황”이고“조례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화해 화재 피해를 줄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언급했다.이 조례안은 12월 4일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