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전세종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관련 조사’ 결과
  • 대전지역 5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81.3%가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8.7%는 ‘불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대부분 기업이 중대재해법에 대해 재유예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지역본부(본부장 서재윤)는 10일 대전지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업 중소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대전지역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관련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제도 이행 상황 및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자사 또는 동종업계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는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63.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 관리인력 부족’(18.7%), ‘시설 노후화’(10.0%), ‘작업 매뉴얼 부재’(8.0%) 순으로 조사됐다. 

    평소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35.3%), ‘법규 상 안전의무사항 숙지의 어려움’(23.3%),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부족’(21.3%)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 산재 예방 지원사업을 활용한 경험이 ‘없는’ 기업은 6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잘 모름’이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이 부족함’(20.0%),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8.0%) 순으로 응답해 적극적인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산재 예방 지원사업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33.3%로, 이 중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94.0%,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기업은 6.0%로 나타나,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사업의 확대가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으로는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원’, ‘노후설비 개선 등 투자 비용 및 세제 지원’,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 매뉴얼 보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재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본부장은 “인력과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은 안전보건 전문인력 채용 및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어, 법 준수 이행과 처벌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유예하고, 과도한 처벌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