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서 금반지 등 2600만원 상당 ‘훔쳐’
  • ▲ 강원 홍천경찰서가 금은방을 털은 40대 A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금반지.ⓒ강원경찰청
    ▲ 강원 홍천경찰서가 금은방을 털은 40대 A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금반지.ⓒ강원경찰청
    강원 홍천경찰서가 홍천에서 심야시간대 절단기 등을 이용해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26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훔친 40대 A 씨를 추적 끝에 검거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3일 새벽 2시 30분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금은방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출입문을 망가뜨린 뒤 침입해 진열대에 있던 160만 원 상당의 18K 커플 반지 13세트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5개 등 2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고향인 홍천지역의 금은방을 범행대상으로 정한 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범행 전후 춘천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했고, 택시와 도보 등으로 이동하다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세워놓았던 대여 차를 타고 생활근거지인 부평까지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및 이동 동선을 따라 약 300여 개의 CCTV 분석 및 탐문 등을 통해 대여 차량 번호 확인 및 피의자를 특정하는 등 3일간의 추적 수사 끝에 인천 부평구 한 호텔에 숨어있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해품 중 금반지 24점과 금반지를 처분하고 사용 후 남은 현금 70만 원, 범행에 사용한 절단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피의자 A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관내 다른 금은방 미수사건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성은 서장은 “연말연시와 연초 설 연휴 등 치안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현금 많은 금액 취급 업소 등의 이중셔터 잠금장치 설치 등 자위 방범체제 구축 당부는 물론, 군민들이 안전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치안 활동을 강도 높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