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처우개선…전국 지자체 평가 ‘1위’
  • ▲ 강원특별자치도청사.ⓒ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청사.ⓒ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 평가 2023년 노인정책(장기요양) 분야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해 대상(1500만 원)을 받았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246개(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조성 및 지자체 노인복지 수준의 전반적 제고를 위한 노인정책(장기요양분야) 평가로 보건복지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시·도부문은 강원특별자치도 ‘대상’, 시·군·구 부문은 춘천시가  ‘우수(상금 500만원)’ 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앞서 강원도는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정책환경에 맞는 노인분야 중장기 계획하에 장기요양인력 처우개선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며, 장기요양요원 권리보호 거점기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한편 노무·인권상담, 교육 등을 통해 종사자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도는 장기요양인력 처우개선(복지수당 등) 지원, 주요정책 발굴, 시·군관련기관 간담회, 각종 캠페인 언론보도 등 홍보를 통해 사업을 확대·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전국 17개 시군과 229개 기초 시군을 다 합쳐서 강원도 ‘노인정책분야’이 딱 하나만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노인정책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도가 설립, 운영했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복지수장 지급, 장기근속 휴가제를 도입한 것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