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동반성장 환경 조성·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도모
  •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업 간 대금 지급 안정성 제고와 자금 유동성 강화를 위해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결제를 도입해 1일부터 시행한다.

    31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상생결제는 도와 직접 거래 관계(1차)가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하위 협력기업(2·3·4차)까지 약속된 결제일에 현금을 받고 결제일 전에도 조기 현금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자 대금결제 제도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민간을 중심으로 활용돼 오다가 2021년 10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지난 6월 관련 지침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도는 어음 등 기존 대금결제 방식이 가지는 기업부담 요소와 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기업 연쇄 부도 폐해를 상생결제 도입을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력하여 도가 발주하는 용역과 물품 계약에 상생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자산 운용 수익금 지급,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정부포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이와 별도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자금 한도 우대(융자금 지원 한도 및 이자 보전율 확대 지원), 백년·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2024년까지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박은주 기업지원과장은 “상생결제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기업 간의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자금의 유동성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을 높이고 적극적 경영활동을 장려할으로 생각한다”며 “상생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반성장을 중요시하는 환경, 사회, 투명경영(ESG경영)과 맥을 같이해 모두가 함께 상생하고자 하는 새로운 결제제도의 도입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상생결제로 대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를 통해 사전안내를 받은 후, 강원자치도의 입찰공고에 따라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또는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과 약정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