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결과 특별법 명시 지정 사유 해당·소유토지 경매 진행동자청 “하반기 대체 사업시행자 선정 공모 추진”
  •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 유한회사’(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동자청 관계자는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마친 결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특별법)제8조의5제1항에 명시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관련 법은 토지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 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지정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망상1지구의 개발계획에는 내년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완공하게 돼 있으나, 동해이씨티는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사업 완료 16개월을 앞둔 8월 현재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불이행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 △사업 정상화를 위한 동자청의 이행 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심영섭 동자청 청장은 “동해이씨티는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4년이 넘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토지보상과 설계, 각종 인프라 건설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기간 내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지역개발 공익을 위해 청문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있어 사실상 유일한 근거나 다름없었던 망상1지구 내 소유토지 전체(215필지, 약 54만 평)에 대한 경매도 다음 달 4일 진행될 예정이다.

    동해이씨티는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아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6 제2항 제2호(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에 근거해 망상1지구 사업권을 얻었다.  

    하지만 대출이자와 원금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하반기 은행들이 법원에 동해이씨티 소유 필지에 대한 일괄 경매를 의뢰해 진행되고 있다.

    동자청은 하반기 공모절차를 통해 건실한 대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망상1지구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한편 망상 제1지구는 2013년 지정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대체 지정을 반복하며 지역사회로부터 수많은 우려를 받아왔었다. 

    앞서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인천전세사기범 A 대표 소유의 상진종합건설㈜이 특수목적 법인(SPC) 동해이씨트㈜를 설립해 최문순 전 도지사 재임 당시 동해안권역제자유구역 망상1지구사업자로 선정됐다. 

    도는 지난 6월 감사결과를 토대로 최문순 전 도지사, 신동학 전 동해안권역제자유구역청장, 이우형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