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밤 10~새벽 5시 과태료 10만원
  •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심야시간대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단속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5dB 초과 이륜자동차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이륜자동차 합동점검을 강화해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