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입증되면 책임자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 이하 처벌
  • ▲ 경찰이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검토 중이다.사진은 16일 수습된 실종자 이송 장면.ⓒ최중기 기자
    ▲ 경찰이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검토 중이다.사진은 16일 수습된 실종자 이송 장면.ⓒ최중기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색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보다 엄한 처벌이 내려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충북경찰청은 이번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7일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이번 사고의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번 수사로 중대시민재해가 입증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비교하면 더 엄한 처벌이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중 △1명 이상 사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10명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자 10명 이상인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침수사고로 14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어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해당된다. 

    이 법은 지하차도의 경우 터널구간이 100m 이상인 경우를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길이가 685m인 궁평지하차도는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궁평지하차도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여부를 입증하는데 수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호우경보 통보와 여러 차례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것이 관리상 결함에 해당하는지, 어느 기관이 책임져야 하는지 등에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쯤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는데, 금강홍수통제소는 사고 4시간 전 미호강 주변에 홍수 경보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에도 위험성을 알렸다. 

    경찰에는 사고 1~2시간 전 이 근처 공사현장의 책임자가 주민 대피와 지하차도 통제를 요청하는 2건의 112신고를 했으나 2시간 후에 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