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농지법, 농지거래 위축‧가격 하락 등 큰 피해””농지취특자격증명·농지위원회 설치 권한 도지사에 위임 필요“
  • ▲ 박호균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원특별자치도의회
    ▲ 박호균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2년 8월 시행된 농지법이 농업법인과 신규 농업인과 귀농·귀촌 청년 농업인들에 이르기까지 농지 취득은 물론 농업으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강원 농업인의 생존권이 달린 농지 소유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강원특별법’ 특례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국민의힘, 강릉)은 23일 제32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농지법은 지난 정부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LH 직원들의 100억 원대 농지 투기 사건이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터지자, 이런 유형의 땅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농지 소유 규정을 강화하고 까다롭게 한 것이 특징”이라며 “농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심사와 사후관리, 과태료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농지위원들의 횡포와 여러 가지 폐단으로 인해 2002년 폐지됐던 농지위원회 제도를 20년 만에 부활시킨 것도 골자다. 이는 농지 취득의 심사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원천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화된 농지법은 강원 농촌을 오히려 피폐하게 하고 여러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 농업 인구는 2018년 15만4000명에서 2022년엔 14만4000명으로 4년 사이 1만 명이 감소했고, 농업‧농촌을 기반으로 둔 시·군의 인구는 해를 거듭할 수록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등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농업 인구는 7만 명으로, 전체 농업 인구의 49%를 차지하는 반면 20세 이상 4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은 전체 농업 인구의 9.4%인, 1만3000명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강원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젊은 청년 농업인의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는 정책과 유인책이 필요한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내 귀농·귀촌 인구 현황은 2020년을 정점으로 2021년 기준 4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귀농·귀촌은 1만3000명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 거래량은 농업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데, 도내 농지 거래량을 보면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특히, 2021년을 정점으로 2022년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 전·답 등 농지 거래량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강원 농업과 농촌을 이토록 피폐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탁상행정과 뒷북 대처의 부작용으로 분석된다. 이는 까다로운 농지 취득 자격제도와 구시대적인 농지위원회 제도 부활로 인해 농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농지법대로라면, 건실한 농업법인과 신규 농업인을 비롯한 타지역에서 귀농‧귀촌하려는 청년 농업인들까지 농지 취득과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농지 거래 위축은 농지 가격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농민들의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의 밝은 미래와 지속 발전이 가능한 농정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농지법을 LH 부동산 투기 사태 이전 법으로 환원하는 동시에 농지 소유 규제 완화와 농지 거래 활성화 정책을 ‘강원 특별법’ 특례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과 농지위원회 설치 규정을 완화하고 그 권한 전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특례 입법화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