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동구-공인중개사협회가 15일 전세피해 예방교육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동구청
    ▲ 대전 동구-공인중개사협회가 15일 전세피해 예방교육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동구청
    대전 동구가 지난 15일 구청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개업‧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약 4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 동구지회 주최로 전세 사기 피해 사례 예방교육과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금지 등에 대해 조병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강사의 강의가 2시간 동안 이뤄졌다.

    이날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 동구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청사 1층 토지정보과에 전세 피해 예방 접수창구를 신설해 운영한다. 

    접수를 희망하는 구민은 유선으로 사전 예약한 후 담당자에게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 예방 접수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조 청장은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전문자격 인으로서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율정화 노력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