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보공단 대전세종 충청지역본부 전경.ⓒ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 건보공단 대전세종 충청지역본부 전경.ⓒ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지난 9일부터 고액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이 큰 취약계층 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연간 한도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의 범위에서 최대 3000만 원이었던 것을 3배 이내로 상향해 연간 최대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1월 저소득층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비 부담 수준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어 3월에는 대상 질환을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 질환만 지원하던 것을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일만 본부장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