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완공 목표…조치원·연기 1만2000호 공급국토부 지정 고시 완료…조치원·연서면·연기면 일원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가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세종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이다.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제공하는 게 주목적이다. 

    이 사업은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와 보통리 일원 61만5909㎡와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봉산·침산리, 연서면 월하리 일원 87만5717㎡이다. 

    연기 공공주택지구는 약 5000호, 조치원 공공주택지구는 약 7000호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국토부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밟아 2024년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보상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 서류는 시 주택과·조치읍행정복지센터·연서면·연기면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형도면 등의 열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