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청와대·대법원 등에 결의안 전달
  • ▲ 세종시의회가 11일 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가 11일 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는 11일 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바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이어 "대법원은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해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정치·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세종에 법원 설치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설치를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심사조차 안 되고 있다"며 "국회는 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말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청와대, 대법원, 정당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세종시를 담당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 건수는 140만4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7만9000건보다 42만5000건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