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4월 20일 강원 영월군 북면 마차리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작업.ⓒ산림청
    ▲ 지난 4월 20일 강원 영월군 북면 마차리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작업.ⓒ산림청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에서 24일 오후 산불이 발생해 2시간 42분만에 헬기 등을 투입해 진화했다. 

    이날 산불은 소나무와 잡목 등 0.01㏊를 태웠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4일 오후 3시 23분쯤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산35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2시간 42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산불진화헬기 2대(산림 2대), 산불진화대원 55명(산불전문진화대 등 35명, 소방 20명), 산불지휘차 1대, 산불진화차 2대, 소방차 7대를 신속히 투입해 이날 오후 6시 5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파악하고 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김만주 과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한편 산림청은 “최근 가을로 접어들면서 산행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입산자나 등산객은 산행 시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