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2일 “사전 조사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주택 전파·유실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 등 지원
  •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16일 부여를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청양 지역 수해 현황을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요청하고 있다.ⓒ충남도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16일 부여를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청양 지역 수해 현황을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요청하고 있다.ⓒ충남도
    지난 13~14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부여와 청양지역에 대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등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큰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고,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되며,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부여와 청양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지난 16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부여 수해 지역 방문 당시 재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한편 지난 13~14일 집중호우로 인해 16일 오전 6시 기준 공공시설 및 사유지 피해는 물론 수확을 앞둔 농경지 침수 등 부여 460㏊, 청양 195㏊ 등 총 688.3㏊의 피해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