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불법영업자 코로나19 완화·레고랜드 개장 불법 영업도 특별사법팀,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13곳 ‘적발’
  • ▲ 강원도 특별사법팀이 도내 한 북법 숙박업소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강원도
    ▲ 강원도 특별사법팀이 도내 한 북법 숙박업소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강원도
    강원도내 불법 숙박업소가 신종 코로나19 완화 등을 틈타 하루 최대 80만원까지 폭리(바가지)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민생사법팀은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10일간 춘천 및 속초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를 단속한 결과 춘천 11개소, 속초 2개소 총 13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민생사법팀에 따르면 숙소 대부분은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 없이 등록이 가능한 예약사이트를 이용해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유형으로는 오피스텔 5, 다가구 주택(원룸·투룸) 4, 아파트 2, 상가건물 1, 개인민박 1으로 하루 숙박 요금은 6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다양했다.

    A업소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 비어있는 5개 객실을 예약사이트에 등록해 1년 3개월 동안 약 3000만원, B업소는 1개 객실로 4년 동안 약 24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C업소는 부지 내 13개 건물 중 3개 건물만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하고 대형 수영장 및 독채 풀빌라 등 22개 객실을 갖춘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조성해 영업을 했다가 적발됐다.

    자체 모니터링 결과 춘천에만 약 40개소의 불법 의심 숙소가 더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춘천의 불법 영업자들을 조사한 결과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레고랜드 개장을 이유로 불법 숙박 영업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 민생사법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를 관할 지자체(춘천, 속초)에 통보해 행정처분하고, 불법 영업자는 자체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성수기 전후 도내 불법 숙박 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도내 영세 합법 숙박업자와 관광객 대상 범죄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 모니터링 및 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실제 피해(소음 등)를 당하신 분들은 도청 홈페이지의 민생범죄 통합신고센터에 제보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업소 난립을 근절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 영업의 경우’ 처벌 규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