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에 주택조합 추진 사업인지 시공·건설사 분양인지 불분명 ‘혼란’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통해 확정 사항임에도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는 ‘행위 금지’
  • ▲ 대전 A주택조합이 아파트사업인지 시공 건설사가 단독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아 시민들에게 혼란을을 주고 있다. 사진은 대전시내에 내걸린 불법현수막.ⓒ뉴데일리 D/B
    ▲ 대전 A주택조합이 아파트사업인지 시공 건설사가 단독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아 시민들에게 혼란을을 주고 있다. 사진은 대전시내에 내걸린 불법현수막.ⓒ뉴데일리 D/B
    대전 A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주택법(불법 광고)을 위반하면서까지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구청이 위법성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불법 현수막 광고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시공·건설사가 단독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인지 불분명해 조합원은 물론 시민들에게까지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28일 동구청에 따르면 A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사업부지를 사들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 손실과 법적 책임도 조합원이 져야 한다.

    현재 추진위원회는 대전 동구에 지하 3층 지상 29층(554세대) 규모로 대기업의 브랜드를 내세워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5일 조합원 모집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추진위가 시공 예정사 등을 선정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음에도 대행사를 앞세워 조합원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을 위한 불법 광고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다른 지역주택조합도 업무대행사를 통해 조합원 모집 과정에 시공 예정사를 광고에 사용하고 있어 별문제가 없다. 자세한 것은 업무대행사와 상담해달라”고 답변했다.

    업무대행사 관계자도 “대기업 A 사는 시공 예정회사가 맞고 사전에 추진위와 협의 과정을 거쳐 대기업 브랜드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대기업 A사 관계자는 “해당 추진위와 맺은 업무협약은 정상적이었다. 모든 서류와 법적 구성 요건을 검토한 후 맺은 협약서”라며 불법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최근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를 불러 뉴데일리가 지적한 내용을 근거해 확인을 했으며, 시공 예정사와 맺은 약정서를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수막의 정체성(지역주택조합인지 대기업 A 사에서 자체 추진하는 사업인지)과 관련해 불법성 여부를 확인했으며,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번 주 중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법 제5조(공동사업 주체) 제4항에 따른 협약 또는 제15조(사업계획승인) 제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사전에 마치 확정된 것처럼 조합원 등에게 오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토록하고 있다. 

    또,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3항 규정에도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 모집 광고에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추진위가 시공 예정사 선정을 위해 감독관청에서 승인받은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회를 거쳐 추진위원장과 임원진을 선출한 뒤 총회 안건 상정을 통해 선정해야 함에도 절차법을 무시했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3항 규정 위반)”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추진위(발기인)는 지난 23일 대기업 A사 브랜드를 앞세워 대전에 주택 홍보관을 오픈했으며, 불법 현수막 등을 통해 시공이 확정된 건설사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아파트 사업실적) 등으로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있다. (주택법 제5조 공동사업 주체 제4항에 따른 협약이나 제15조 위반)

    한편 시공 예정사인 대기업 A 사는 대표성이 없는 추진위와 업무협약을 지난달 8일 맺고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주택법 제 5조 제 20조 제3항 규정과 주택법 제5조 제4항 제15조 위반 배임·묵인·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