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 갱신계약, 법령서 정한 기준·절차 준수”
  • 충북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전경.ⓒ청주시
    ▲ 충북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전경.ⓒ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지난 15일 ㈜새서울고속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에 참여를 희망한 ㈜새서울고속 측은 청주시와 ㈜청주여객터미널이 수의계약으로 대부갱신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발해 지난 8월 17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청구 취지는 특혜의혹, 평등권 침해, 계약절차 미준수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청주시는 상급기관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해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서울고속 측에서 주장한 수의계약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별 다른 자료가 없다.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대부계약 당시 청주시는 언론보도를 통해 “변호사 자문, 상급기관의 질의회신 등을 근거로 관련 법률에 따라 대부계약 갱신을 체결했다. 무엇보다 시민편의에 중점을 두고 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