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지점간 300m이격 거리’ 규정 스스로 안지켜…조정역할 ‘포기’ 청주 동남지구에 금천-영운용암새마을금고 동시 입점…금융환경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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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동남지구에 새마을금고 두 개의 지점에 대해 ‘300m 거리(이격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을 무시한 채 인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새마을금고충북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청주금천새마을금고와 영운용암새마을금고는 2016년 동남지구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같은 시기에 부지를 낙찰 받은 뒤 각각 거액을 투입해 건물을 짓고 지점 개설에 나섰다.그러나 중앙회는 LH로부터 새마을금고 지점 개설에 필요한 부지 낙찰을 받은 금천·영운용암새마을금고가 지점 설립인가를 신청하자 ‘금고 사무소 간의 300m의 이격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 한 곳만 입점하도록 조정‧감독은커녕 두 금고 측이 ‘동시에 진출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빌미로 인가를 동시에 내줬다. 중앙회가 내부 규정을 번복하면서까지 지점 인가를 내 주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이에 따라 영운용암금고는 지난달 26일 동남지구에 지점을 개설한 데 이어 금천새마을금고도 이달 말에 지점을 나란히 개설할 예정이다.문제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지점 간의 이격 거리가 300m를 띄워야 한다’는 규정을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점이다.이 같은 규정이 무력화된 것은 전적으로 중앙회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서 새마을금고간의 논란과 갈등을 부채질 한 데다 향후 이 같은 사례의 재발 가능성마저 없지 않은 상황이다.중앙회는 뒤늦게 새마을금고가 지점을 설치할 경우 중앙회와 사전협의 내용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금고는 이사회의 의결 및 사무소 예정지 취득(매매 또는 임차계약 및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토지공급 계약) 2개월 전까지 중앙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바꿨다.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규정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사무소간 300m의 거리를 두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영운용암새마을금과와 금천새마을금고가 동시에 부지낙찰 및 지점 개설 인가를 신청하는 바람에 결국 인가를 내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두 개의 새마을금고 중 하나의 금고가 양보를 해야하지만 양보를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지점개설 인가를 내줬다”며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담당 공무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확인한 결과 금천‧영운용암새마을금고 동남지구 지점 개설과 관련, 동시에 부지를 매입한 아주 드문 사례가 발생했다. 중앙회 규정에 따를 경우 한 곳이 비업무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부득이 두 곳 모두 지점 개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 측 한 관계자는 “중앙회가 지점 간의 거리 300m를 띄우도록 한 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중앙회가 ‘두 개의 금고가 동시 진출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인가를 내주는 ‘볼썽사나운 아주 우스운 꼴’이 됐다. 중앙회의 역할 및 조정능력의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지역금융계 한 인사는 “핀테크(FinTech) 등으로 오프라인 지점 개설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 다퉈 경쟁적으로 지점을 개설하는 금융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결국 제살깎아먹기식 금리 인상 등의 과당경쟁이 불가피하고 고객들조차 두 개의 금고가 나란히 있다보니 혼동하기 쉽다. 중앙회가 300m의 이격거리를 둬야한다는 규정을 스스로 포기한 채 인가를 내 준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비판했다.이어 “결국 두 개의 새마을금고가 나란히 건물을 짓고 지점을 개설하는 바람에 과잉투자는 물론 과당경쟁을 부채질하고 지역금융시장까지 어지럽힌다는 지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