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구역.ⓒ행복청
    ▲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구역.ⓒ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중앙행정기관 입지지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지역 등 행복도시 내 일부 구역(약 470만㎡, 전체 사업면적의 6.4%)을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관리구역은 국가가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도 행복도시 건설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행복도시를 책임 있게 건설하도록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

    행복도시법 개정은 지난 3월 16일 시행됐다.

    이들 지역은 공사완료 공고되더라도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획수립 및 승인 등 행복도시법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별도로 계획·관리하게 된다.

    이번 특별관리구역 지정은 행복도시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세종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지난 6일 열린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다.

    행복도시법 제15조의2 제1항 각호가 열거하고 있는 행복도시 내 국가주요기능이 입지하고 있거나 국책사업 연계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일부 지역이다.

    주요 지역으로는 중앙행정기관,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 국책사업 연계 시범사업 추진지역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등이다.

    미리 마련한 지정원칙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국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자체의 계획권한 존중이라는 행복도시법 개정의 취지가 서로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했다.

    행복청은 앞으로 정부기관 추가 이전 등 계획변경 소지가 있는 인접 미공급용지는 포함하되, 이미 공급 완료된 사유지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특별관리구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연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홍순민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 “정부 신청사건립,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등 행복도시에서 진행 중인 국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기관 추가이전 등 신규 국가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