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수 작년 3월 1일 직위 해제, 이후 두 차례 연장
  •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는 지난해 6월 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따른 조치계획’의 문서를 전국대학에 통보했다.ⓒ독자제공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는 지난해 6월 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따른 조치계획’의 문서를 전국대학에 통보했다.ⓒ독자제공
    목원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고, 특정 교수들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27일 대학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동문회 A교수에 따르면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는 지난해 6월 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따른 조치계획’의 문서를 전국대학에 통보했다.

    교육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교원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문제는 목원대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 결정 기속력을 위반은 물론 특정 교수에 대한 권익을 침해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에 대한 권익침해 사례는 지난해 3월 1일 직위 해제된 데 이어 6월 1일 직위 해제 연장, 9월 3일 또 다시 직위 해제가 연장됐다.  

    이와 관련 A교수는 지난해 6월 1일 직위 해제 연장 건과 관련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소청위원회는 같은 해 8월 19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직위 해제는 위법하며, 직위 해제 연장 처분을 즉시 취소하도록 결정’하고 A교수와 대학 법인 측에 통보했다.

    문제는 대학과 학교법인이 A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 연장이 부당하다는 처분을 통보 받은 날인 지난해 9월 3일 또다시 직위 해제 연장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과 이사회는 지난해 9월 3일 A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를 먼저 하고, 이어 지난해 12월 28일 이사회에서 추인 의결해 절차상 하자를 범하면서 스스로 교원소청 결정 기속력을 위반과 함께 A교수의 권익을 침해했다. 

    B교수와 C교수는 2회에 걸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이 있었지만, 대학과 법인이사회는 2년째 재임용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교원소청의 결정문과 관련해 “대학과 법인이사회는 3차례에 걸쳐 이사회 의결도 없이 직위해제를 결정했고, 이는 모두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대학과 학교법인은 권한 남용을 통해 한 사람을 매장하고 괴롭히려고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직위해제를 통해 자신의 권익은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해 6월 1일 ‘교원의 지위 항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3, ’행정소송법‘ 제 23조 제1항에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에 근거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따른 조치계획의 문서를 전국 대학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목원대 교수 채용공고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임교원 채용공고 취소 청구 소청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학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전화에서 “인사와 관련해 조심스럽다. 무어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