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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이는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 여권법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 정보증명서 발급 등 보완책도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여권 정보 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되고, 지자체와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만 제시해도 외교부 여권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여권 정보 증명서를 비롯한 여권 사실 증명서 6종은 21일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적극 행정 추진 및 책임감을 갖고 친절하게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